2017년 가을(8월) 졸업 연기 신청 안내
- 글번호 :
- 288|
- 작성자 :
- 중어중문학과|
- 작성일 :
- 2017.07.04 14:21|
- 조회수 :
- 208
1. 졸업연기제도 개요
: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2017년 가을(8월) 졸업예정자가 소정의 수료 및 졸업 요건을 갖추었으나
복수전공 및 교직 이수, 외국어능력 요건 충족, 학점관리 등을 위해 졸업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구 분 |
상세내용 |
졸업연기 미신청시 처리내용 |
주전공 논문(시험) 미충족자 |
주전공 논문/졸업시험 불합격자 |
수료 |
‣ 주전공을 단일전공 졸업학점 기준으로 모두 충족한 경우 | ||
복수전공 학점 미충족자 |
복수전공 및 교직이수를 위한 졸업학점이 부족한 자 |
복수전공 포기 후 졸업 |
‣ 단일전공 기준으로 주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임 ‣ 주전공 졸업학점 미 충족 시 미졸업처리되며 졸업연기 신청할 필요 없음. | ||
복수전공 논문(시험) 미충족자 |
복수전공 논문/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 |
복수전공 포기 후 졸업/수료 |
‣ 단일전공 기준으로 주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임 | ||
외국어능력 졸업요건 미충족자 |
외국어능력 졸업요건 미충족자 |
수료 |
‣ 외국어능력 졸업요건 이외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임 | ||
졸업 가능자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졸업 |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취업준비 및 학점관리를 위해 졸업을 연기하여 재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 ‣ 해당학생은 선택적 수료 신청도 가능 |
3. 신청기간 : 2017. 6. 7(수) ~ 9(금)
4. 신청방법 : 별첨의 졸업연기신청서 작성 후 소속대학/계열 학사운영실로 제출
5. 유의사항
가. 졸업연기 신청은 1학기 씩 최대 2학기까지 신청가능
나. 졸업연기자는 2017년 봄(2월) 졸업에서 제외되며 승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다. 졸업연기자는 반드시 다음 학기 등록하여야 하며, 졸업연기 승인 후 미등록 시
미등록제적처리 됨. 미등록 제적 시 재입학 후 최소 1학기 이상 이수해야 졸업가능함.
라. 졸업연기 승인 후에는 휴학할 수 없음.
마. 졸업연기자는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바. 졸업연기자는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학점등록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함.
사. 학점등록 납부액 기준표(※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신청학점 |
등록금 납부액 |
1~3학점 수강 |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액의 1/6 |
4~6학점 수강 |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액의 1/3 |
7~9학점 수강 |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액의 1/2 |
10학점 이상 수강 |
등록금 전액 |
6. 졸업 연기제도 FAQ
◎ 졸업연기신청 후 다음 학기 등록 후 취소 가능한지?
=> 졸업인원이 한 번 확정되면 정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졸업 연기를 신청한 후
다음 학기를 등록하게 되면 졸업연기를 취소하고 졸업을 할 수는 없으므로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료예정자도 졸업연기가 가능한지?
=> 위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수료예정자도 졸업연기가 가능하며, 졸업연기 학기 중에
졸업이수요건(논문, 졸업시험 등)을 완료하면 차 학기 졸업시점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 졸업연기자가 휴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 학칙시행세칙 제30조(이수와 학점인정) ④ 휴학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졸업이 충족
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복학 후 등록하여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
하다.
위 규정에 따라 졸업연기자가 휴학을 하게 되면, 휴학 중 취업을 해도 바로 졸업
할 수 없고, 다음 학기를 다시 등록하여야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휴학은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