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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5년 가을(8월) 조기졸업 및 졸업연기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5-16
작성자
중어중문학전공
조회수
416

2025년 가을(8월) 조기졸업 및 졸업연기 일정과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졸업 및 졸업연기를 원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가. 학칙

제51조 (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 ① ~ ②항 생략 > ③ 졸업 예정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졸업연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허가 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9.4.15 신설, 2010.10.25., 2023.12.15. 개정)


나.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70조(조기졸업) 조기졸업은 성적이 우수하고, 기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가 6학기 또는 7학기로 해당학과(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제71조(신청과 허가)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6학기 초 또는 7학기 초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지원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한의학(예)과, 의학(예)과 학생 및 편입학 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제72조(졸업요건)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도 학칙 제51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②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6학기 또는 7학기 평점평균이 4.2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평점평균은 3.5이상으로 한다.

※제72조 ②항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이전 입학자의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6학기 또는 7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함)



2.《2025년 가을(8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가. 조기졸업 신청

1) 신청기간: 2025. 5. 26(월) 10:00 ~ 6. 2.(월) 23:59

2) 신청방법: nDRIMS-[학생신청]신청함-[졸업]조기졸업신청-신청


나. 조기졸업 신청자격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 재학생(단, 편입생은 신청 불가)

2025-1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취득학점이 졸업기준학점 이상이며,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학생

2025-1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누계 평점평균이 4.1 이상인 학생(~2019학번까지는 3.9 이상) ※단, 학 ·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누계 평점평균 3.5 이상

 

다. 유의사항

1) 조기졸업 신청 접수 시 조기 졸업요건 충족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2) 2025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 예정인 학생도 신청 가능

3) 조기졸업 신청 후, 최종 평점평균이 4.2 미만(~2019학번까지: 4.0 미만)이거나 여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잔여 학기 정규 등록해야 함(※ 조기수료 제도 없음)



3.《2025년 가을(8월) 졸업연기 신청 안내》

가. 졸업연기 신청

1) 신청기간: 2025. 5. 26(월) 10:00 ~ 6. 2.(월) 23:59

2) 신청방법: nDRIMS-[학생신청]신청함-[졸업]졸업연기신청-연기신청사유 선택 후 신청


나. 졸업연기 신청 자격

1)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2025년 가을(8월) 졸업예정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졸업요건(졸업학점+졸업논문(시험)+외국어졸업요건) 충족자 중, 취업준비 및 학점관리를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자

졸업학점 충족자(수료기준) 중, 졸업논문(시험) 또는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를 충족하고자 졸업을 연기하는 자

단일전공(주전공)의 수료기준 혹은 졸업요건 충족자 중, 교직과정 또는 복수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고자 졸업을 연기하는 자

2) 신청기준 : 1학기씩, 최대 2학기까지 신청 가능


다. 유의사항

1) 졸업연기자는 2025년 가을(8월) 졸업에서 제외(nDRIMS 졸업대상자 포함)되며 승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2) 졸업연기자는 반드시 다음 학기 등록하여야 하며, 졸업연기 승인 후 미등록 시 미등록제적처리 됨. 미등록 제적 시 재입학 후 최소 1학기 이상 이수해야 졸업 가능함

3) 졸업연기자는 휴학할 수 없으며,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졸업연기자는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학점등록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함

5) 학점등록 납부액 기준표(※WISE캠퍼스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6) 학생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학점

등록금 납부액 

1~3학점 수강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액의 1/6

4~6학점 수강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액의 1/3

7~9학점 수강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액의 1/2

10학점 이상 수강

등록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