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서울캠퍼스 교류 포함) 기준 변경 안내
가.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사항 |
신청자격 (정규학기, 계절학기) | 1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휴학생 |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휴학생 |
※정규학기의 경우, 교류학기에는 ‘재학생’ 이어야 함
※졸업 해당 학기(8학기 이상)는 본교에서 이수해야 함(조기졸업자 포함)
나. 적용시기: 2026학년도 국내 학점교류선발부터
다. 변경사유: ‘2024년 교무연구위원회(9차) 회의’에 따라, 학생 학교 적응 및 이탈 방지를 위해 국내 학점교류의 경우,
2학년(2학기 이상 등록자)부터 가능하도록 운영
라.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서울캠퍼스 교류 포함) 시행 개요 (※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신청 기준
가)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신청시기 | · 정규학기: 1학기(1~2월)/ 2학기(7~8월) · 계절학기: 여름학기(4~6월)/ 겨울학기(10~12월) ※진행 중 | |
신청자격 | · 정규학기, 계절학기: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휴학생 ※ 성적 기준 없음. 단, 신청 대학에서 성적 기준이 있다면 제한됨 ※ 정규학기/계절학기 모두 졸업 해당 학기(조기졸업자 포함)는 본교에서 이수해야 함 ※ 정규학기의 경우 교류 중인 학기는 재학 必 | |
신청학점 | · 정규학기: 최대 18학점까지 · 계절학기: 재학생(최대 6학점), 휴학생(최대 3학점) ※ 대학별 신청 가능 학점 상이할 수 있음 | |
선발인원 | 대학별 상이함 | |
신청절차 |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적]국내교류신청 → 신청 ·‘학점교류신청원’출력하여 교육혁신팀 제출(전공/복수전공 인정 희망 시, 학과장 직인 날인본 제출) | 학생 |
·타대학에서 성적 공문 접수 후 ‘학점교류신청원’토대로 이수구분 정정 | 교육혁신팀 |
나) 캠퍼스 간 학점교류(서울캠퍼스)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시기 | · 정규학기: 2026-1학기 – 2025.12.29.(월) ~ 2026.1.2.(금) / 2026-2학기 – 2026.6.30.(월) ~ 7.4(금) · 계절학기: 여름학기(6월)/ 겨울학기(12월) |
신청자격 | · 정규학기, 계절학기: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휴학생 ※ 성적 기준 없음. 단, 신청 대학에서 성적 기준이 있다면 제한됨 ※ 정규학기/계절학기 모두 졸업 해당 학기(조기졸업자 포함)는 본교에서 이수해야 함 ※ 정규학기의 경우 교류 중인 학기는 재학 必 |
신청학점 | · 정규학기: 최대 18학점까지 · 계절학기: 재학생(최대 6학점), 휴학생(최대 3학점) ※ 대학별 신청 가능 학점 상이할 수 있음 |
선발인원 | ·WISE캠퍼스 학부(과)/전공별 입학정원의 10% |
신청절차 | 정규학기 | ·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적]국내교류신청 → 신청 ·‘학점교류신청원’출력하여 교육혁신팀 제출(전공/복수전공 인정 희망 시, 학과장 직인 날인본 제출) |
계절학기 | · 전공 인정 여부 사전 확인(학생>학과사무실) → 서울캠퍼스 계절학기 수강신청(학생) → 서울캠퍼스 이수 및 성적 확인 → 전공/복수전공 인정 여부 ‘이수구분 정정신청’(학생>학사지원서비스팀) ※학점교류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서울캠퍼스 수강신청 |
1) 학점인정 기준
구분 | 주요 내용 |
평가 | 수학대학의 규정에 따름 |
학점인정 범위 |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에서만 인정. 초과 신청할 경우, 학점 인정 불가함 |
성적처리 | 교류대학 원점수 기준 본교 평점 부여 |
이수구분 | ‘전공/교직’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해 본교‘전공/복수전공/교직’으로 학과장 승인 통해 전공 인정 가능(교류신청원 제출 접수), 이외의 교과목은 모두 자선(자유선택)으로 인정 |
2) 기타 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등록금 | · 정규학기: 본교에 납부(등록금) · 계절학기: 교류대학에 납부(수강료) |
교류포기 | · 타대학 학점교류 포기원 제출: 학생>교육혁신팀(메일 제출: sus0370@dongguk.ac.kr) |
중복신청 불가 | · 두 개의 타대학(서울캠퍼스 포함)을 중복 신청이 불가(기신청 내역 취소 후 신청 가능) |
마. 안내 사항
1)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홈페이지 안내 링크
※ 대학별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 타대학(서울캠퍼스 포함) 학점교류 신청 기준이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변경되었음을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