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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5년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수강 안내
등록일
2025-06-11
작성자
중어중문학전공
조회수
167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이해를 위한 2025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2. 교육목적 :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개선


3. 교육명 : 2025년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식 개선 교육


4. 교육계획(비대면 교육)

 - 일시 : 06.10.(화) ~ 06.30.(월)

 - 교육장소 : e-class(온라인)

 - 교육대상 : 학부, 대학원 재학생

 - 교육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표준(정규)자료 활용


5.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법

 -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