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5-07-03
- 작성자
- 중어중문학전공
- 조회수
- 166
2025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가. 휴학신청
1) 신청기간
구분 |
휴학 종류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1차 |
· 일반휴학(휴학연장 포함) · 창업휴학 |
2025. 7. 14.(월) 10:00 ~ 18.(금) 23:59 |
정기 신청 2차 |
2025. 8. 25.(월) 10:00 ~ 28.(목)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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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
일반휴학(질병) / 병사휴학(군휴학) / 출산 휴학 / 육아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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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통지서가 안 나온 군휴학 예정자의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나온 후 군휴학 재신청
2)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일자 |
반환 금액 |
학기 개시 전 |
~ 8.31.(일) |
전액 반환 |
학기개시 1일 ~ 30일 |
9. 1.(월) ~ 9. 30.(화) |
5/6 반환 |
학기개시 30일 ~ 60일 |
10. 1.(수) ~ 10. 30.(화) |
2/3 반환 |
학기개시 61일 ~ 90일 |
10. 31.(금) ~ 11. 29.(토) |
1/2 반환 |
학기개시 90일 이후 |
11. 30.(일) 이후 |
미반환 |
※ 반환사유 발생일은 학생 휴학 신청일자 기준으로 함. (단, 군휴학은 입영일 기준)
※ 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출산휴학의 경우, 11.29(토)까지는 전액(100%) 반환됨. 단, 2025-2학기 성적인정 시 환불 불가함.
3) 신청 관련 세부 사항
첨부파일 참고 바람
나. 유의 및 안내사항
1)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당해 학기 일반휴학 불가
2) 휴학은 1회 신청 시 2학기까지 가능, 1학기만 휴학한 후 조기 복학도 가능
3) 휴학연장(휴학생) 희망할 경우, 휴학 신청 기간에 추가'휴학'신청 필요
4) 일반휴학기간(2학기) 종료 후 복학하지 않거나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됨
5) 신청 방법/제출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휴학 신청 전 반드시 소속 학과 또는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상담 요망
6) 창업휴학 신청하는 경우,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반드시 경유해야 함
7) 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nDRIMS에 반명함판 사진을 등록한 후 휴학 신청 가능
(등록경로 : nDRIMS-학적/확인서-신상정보수정-사진파일 등록)
8) 휴학 확정 이후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에 문의
9) 군휴학 관련 주요사항
-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경우: 바로 군휴학 신청
- 입영통지서 미발급 시: 일반휴학 신청 후, 통지서 수령 시 군휴학으로 재신청
- 귀가 조치된 경우: 귀가 후 5일 이내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신고해야 함(재학 중 입대한 경우에 한 함)
-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 신청 필수 *미신고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 군휴학은 '신청일'이 아닌 '입영일'을 기준으로 휴학처리 및 등록금 환불이 진행됨
※ 입영일이 종강 이후일 경우, 종강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다음 학기 휴학으로 처리되며 해당 학기 성적은 인정됨
10) 학기 3/4 기준일 이후(11.17(월)~종강(12.12(금)) 상시휴학 시 유의사항
- 2025-2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휴학 신청 시 "성적미인정" 항목 미체크-2026-1학기 휴학 처리
- 성적을 인정받지 않길 원할 경우 : 휴학 신청 시 "성적미인정" 항목 체크-2025-2학기 휴학 처리
반드시 소속 대학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11)종강 이후 상시휴학 시에는 모두 2026-1학기 휴학으로 처리됨
라. 문의처
1)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 혹은 학사운영실(문의처: 첨부파일 참조)
2) 근무시간 : 방학 중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