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간소화 결과 안내 (2025.01.31 수정)
- 등록일
- 2024-09-02
- 작성자
- 중어중문학과
- 조회수
- 3776
《외국어 능력 졸업요건제 간소화 결과 안내》
<주요 변경 사항>
1) 응시 횟수 기준 축소 (기존 7회 → 1회)
2)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 완화 (기존 졸업예정 일자 기준 유효 성적 → 제출 당시 유효한 성적)
3) 대체 강좌 수강 요건 완화 (응시 횟수 7회, 7학기부터 → 응시 횟수 1회, 6학기부터)
<대체 강좌 '중국어인증준비' 주요 사항>
1) 이수 가능 학기 : 6학기부터 이수 가능
2) 수강 자격 요건 : 재학생 및 휴학생 (수료생 수강 불가), 외국어 응시 횟수 (1회) 충족
<2025.01.31 기준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변경 사항>
TOEIC(영어) 외국어 시험 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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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1. TOEIC(공인어학성적/모의토익성적) 2. 적용대상 : 2008학년도 신편입학자 ~ 2024학년도 신편입학자 |
1. TOEIC(공인어학성적)만 인정 *모의토익 불인정 2. 적용대상 : 2025학번부터 적용 *편입생 동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