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폭력예방교육 (의무교육) 이수 안내
- 등록일
- 2024-09-20
- 작성자
- 중어중문학과
- 조회수
- 219
폭력예방교육은 내국인 및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학내 전 구성원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연 1회 이상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아직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간 내에 이수 바랍니다.
1. 교육명 : 폭력예방교육
2. 교육대상 : 교원, 직원, 학생 (대학원 포함) 등 학교 전체 구성원
3. 수강기간 : 2024.04.15 ~ 2024.12.21
4. 수강방법 : 이클래스 홈페이지 > 상단의 메인페이지 > 마이페이지-수강과목 > 학기제-비교과 > 폭력예방교육
5. 문의 : 이클래스 쪽지, 교내전화 (054-770-4977), 이메일 (hrc@dongg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