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2025-1학기 (2024-겨울계절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안내
- 등록일
- 2025-02-18
- 작성자
- 중어중문학과
- 조회수
- 74
1. 개요
군 복무 중「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군 복무 만료 이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대상교과목 : 육·해·공군 평가인정 특기병 과정 [붙임] 참조
3.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31.(월)
4. 신청방법 :
가. ‘2024-겨울계절학기’에 대한 신청: nDRIMS 신청
나. 2024-겨울계절학기 이전 계절학기에 대한 신청: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제출
다. 제출서류(첨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
5. 인정학점 : ‘군교육훈련’으로 인한 학점인정은 최대 6학점 이내
※ ‘군교육훈련’과 ‘군복부중 원격수업’ 학점인정은 합산하여 최대 6학점 이내
6. 인정학기 : 2024-겨울계절학기 (복학 직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7. 성적인정 : P/F로 표시
8. 이수구분 : ‘자유선택 ’또는 ‘전공’ - 전공인정 대상은 [붙임] 참조
9. 성적 승인결과 확인 : 2025.4.21.(월)
※nDRIMS>학적/확인서>학적부열람>성적에서 확인